박창동
| 2010-07-08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자격증의 필기시험은 어떤것을 참고하고 공부하면 될까요?
=>필기시험은 관련된 문제집을 구입해서 보시는것보다는
http://fre.ts2020.kr/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란을 찾아서 들어가셔서
수험정보->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참고용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안전운행 (http://lic.kotsa.or.kr/view/jsp/bbsDownload.jsp?bbsCd=6&bbsSeq=3&orderNo=2_)
운송서비스 (http://lic.kotsa.or.kr/view/jsp/bbsDownload.jsp?bbsCd=6&bbsSeq=3&orderNo=3)
화물취급요령 (http://lic.kotsa.or.kr/view/jsp/bbsDownload.jsp?bbsCd=6&bbsSeq=3&orderNo=4)
관련법규 (http://lic.kotsa.or.kr/view/jsp/bbsDownload.jsp?bbsCd=6&bbsSeq=3&orderNo=5)
등을 양을 좀 되지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문제집 보다는 시험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격증따고나서 제차에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달고 다닐때의 경우인데요
유상운송행위는 자격증딴 본인이 영업용화물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그경우가 아니고 그냥 평소에 다른사람이 그 차를 타고 다녀도 무방한가요?
그냥 운행목적으로
다른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물건사서 실고 아는거래처가서 물건파는행위는 어떤가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물건사서 실고 다니는것까지? 아니면 전부다?
뭐 걸리지만않으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혹시나해서 정확이 알고싶어서요
잘아시는분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만 드리자면
영업용차량을 가지고 위에 언급하신 영업은 가능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추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을 운행하실려면 화물종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단속은 없었지만 법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영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실려면 두가지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운전면허증 , 화물자격증)
한가지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