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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계약시 가계약금이 필요한 이유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07-05

고객분들께서 가계약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거
같아서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라고 올립니다

지입차를 하시려고 준비중이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여러번 들으셨을 겁니다.
차량또는 차주.물류닷컴과같은 운수회사 면접를 보기전에 가계약금를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

중개인들의 이러한 이유는 지입차중개는 모든맥락에서는 부동산
중개와 매우흡사하지만...
단하나..동산이라는 점에서 가계약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를 하고 계시는 사업주들은 한달에 광고비만 수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온 물건(차주.운수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않으면 모든정보가 오픈되어 실질적으로 중개인에게 커다란
피해로 돌아올수 있기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매수자가 차량를 선택후 중개인에게 연락...
중개인은 차량소유주(운수회사.개인차주)의 연락처를 드렸다고
하면...매수자는 중개인를 빼고 차주분과 직거래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계약후 운수회사 면접탈락또는 차량에 관한 상황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100% 환불이 됩니다.

즉!
가계약금은 본계약(차주.운수회사)전에는 100%환불이가능합니다.
물론 가계약금를 수령후에는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본계약후에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금으로 전환되므로 일체반환이 안되며.
*부동산 매매와 같이 위약금의 책임를 지게됩니다.

\"지입차로 새로운 사업를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은
가계약금(차량가10%)에 부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계약전에는 100% 환불이가능하다는 점를 인지하시길바랍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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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2010-08-27

추천0반대0댓글

글을 쓰신분처럼 본계약전 100%환불 가능하다면 가계약금은 문제가 되지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계약금을 받은후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면 순순히
돌려주지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원치않는 다른 오더를 계약하기를 종용하거나 본인들의 일당
음료수값등을 공제하거나 다른계약자가 나타날때 주겠다는등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받지않는등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순순히 전액을 돌려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본글은 알선업자 입장에서 쓴글로 이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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