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호
| 2010-07-02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의의사고에 위로의말씀 드립니다.
질문주신것처럼 환자치료관련부분만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구요.
더 고생하시는 간병하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하반신불구이상의 상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구요.
정확한 진단명이 없으신데요.
우선 치료에 중점을 두셔야될듯하구요. 얼굴부위의 수술을 요할경우
추후 흉터제거비까지 받으셔야 되구요.(합의금에 포함입니다.)
흉터가 심할경우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도 받으셔야 됩니다.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후유장해있을시 후유장해보상금)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의 경우 휴업손해가 없으므로 예상하시는것도
합의금이 적으실걸로 느껴지실겁니다.
합의금 보다는 사고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치료에
중점을 두시는게 제대로된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도 좀 더 정확하게 드릴수 있는데요.
우선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