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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등록요령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06-29

▣ 용달 · 개별화물자동차 등록요령
업종구분 (중고차 가능)
⊙ 개별화물 : 최대적재량 (1톤초과 ~ 5톤미만), 총중량 (10톤미만)
⊙ 용달화물 : 최대적재량 (1톤이하), 총중량(3톤이하)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검토(담당자)후 민원접수 (종합민원실12번창구)
⇒ 임시등록증수령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 (관련서류 별도준비 - 차량등록부서)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시행규칙제18조 근거)
⊙ 첨부서류 구비후 화물조합에 제출 ⇒ 「운전자격확인증」발급

서류구비

서류명 발급(배부)기관 근거
1. 등록신청서 시청 법3조 및 규칙5조
2. 사업계획서 개별(용달)협회 \"
3. 호적초본 1통 시청 · 읍면사무소 \"
4.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제작증 복사본 1부 \"
5. 운전자격확인증 개별(용달)협회 법9조 및 규칙18조
6. 차고지설치확인서 접수확인후 발송 규칙 제5조
7. 운송약관 신고서 개별(용달)협회 법7조 및 규칙 제16조
운송약관 개별(용달)협회 \"

▣ 화물협회에서 발급하는 운전자격확인증 구비서류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2장
- 경찰서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면허증취득일로부터의 벌점 및 행정사항)
- 운전경력증명 : 차량등록계발부 (차량등록원부)
※ 현재1종을 가지고 과거2종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자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정밀검사판정표 /화물자격증
※ 토·일요일은 업무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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