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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등록시 필요한 매도서류

분류 : 택시자격증등록일 : 2010-06-23

1. 자동차 등록증
2. 운송사업면허증 (분실시엔 위임장, 인감 1통 추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4. 운전면허증 사본 1통
5. 인감증명서 2통
6.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영수증 (지방세 미납분 없으면 미지참)
7. 개인택시 사진표
8. 인감도장

※ 모범택시의 경우 양도하기 위해서는 일반택시 전환 구비서류준비시 인감증명 3통 추가!
※ 사망차량일 경우 상속포기 각서및 공증에 필요한 서류 첨부(공증 인증서 2부발급).

 

1. 사망진단서 2통

2. 제적등본2(본적지에서 사망신고하고 신청하면 바로 발급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2통

4. 인감증명 3통(상속받는자) **2,3,4, 6번 동사무소 발행**

5. 상속포기 각서

6. 상속포기인 인감증명서 각 2통,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사망차량은 사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도.
※ 차량 폐차시 폐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규등록.

인가후 명의이전 됨과 동시에 잔금 받으시고
  1.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2. 자동차 보험료(책임, 종합) 환급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인가서)
  3. 본 조합에서 복지금 신청 통장사본지참 (명의이전후 50일후 통장으로 입금)
  4. 출자금 개인택시 새마을금고에서 인출 (잠실 교통회관)
  5. 가입비명목 40만원 인출(본 조합)

명의이전후 잔금 받으시고 위 사항을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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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근

| 2010-09-16

추천0반대0댓글

사망차량은 사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도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매도가 되지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90일이 지나도 매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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