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6-23
보험료의 경우 환급 가능 합니다.
이때 아버님 명의로 명의이전 완료후 변경된(소유자) 차량등록증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면 질문자(보험 가입자) 본인 통장으로 계산하여
환급 하여 줍니다.
요즘은 업무 간소화로 기본정보만 통화상 에기 하여도 환급 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명의변경 완료후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 절차는 질문자께서 진행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준비 하실 서류 입니다.
1.인감증명서 1통
2.해당 차량등록증
3.해당차량에 아버님 명으로 보험 가입후(동일증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팩스로 받아 놓으세요.
4.아버님 인감도장(양도증명서 매수인란,이전대행 위임장 날인용)
위서류 모두와 질문자(판매자) 신분증 지참 하시고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입구에 안내 하시는분이 상주 하오니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등록 비용 입니다.
99년식 sm525v 기준 입니다.
등록세:84,700원
취득세:33,880원
공채할인:20,320원
수입증지:4,000원
지역에 따라 +,- 2만원 예상 하시면 되며 보통은 남습니다.
****매매형식을 취하시면 되며 이때 매매가격은 10만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