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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가계약시 질문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06-18

가계약시에 중계인이 가계약금은 인수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시 100% 환불해준다고 말합니다... 가령 인수금이 2000만원이고 가계약금이 200만원일겨우 나중에 정식계약할때 1800만원만 내면 된다고 말입니다..

 

1. 이말이 신뢰할만한 말일까요? 계약서상에 이부분을 명시해두면 과연 안전하고 확실한것일까요?

 

2.또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100%돌려준다고 명시해 놨어도 막상 계약해지시에는 어차피 지입일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가계약금을 받아논 상태에서 타 중계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순순히 가계약금을 돌려 주진 않은데... 예를들어 가계약금을 놓고 어떻게든 다른 매물 소개시켜 줄려고 질질 끌다던지 말입니다... 굴러온 돌을 그냥 차버리진 않을것같은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질질 끌려 다녀야 되나요?

 

3.만약 차를 인수 받고 일하게 되면 기본 몇년 계약으로 일하게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 되서 계약연장과 상관없이 그만두고 싶을때 제가 인수한 인수금의 얼마를 받나요?  만약 제가 낸 인수금이 2000만원이라고 했을때 말입니다?

 

4.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사람을 내가 직접 구해놓고 그만둬야하나요? 아님 그냥 그만둬도 되나요? 

 

5.혹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다음 일할사람이 생겨야 인수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그만두는거면 다음사람을 구하는것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는 있나요?

6.또 계약기간전에 그만두고 싶을때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제가 직접 구해놓고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아님 운송회사에 부탁을 해야 되는건가요? 또 제가 낸 인수금은 어찌 되나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것같습니다....

부디 친자식, 친조카, 친동생이라 생각하시고 현 중계인과 현 운송업체들의  실태를 반영해서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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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2010-09-07

추천0반대0댓글

가계약금이 문제가 되는것은 선탑후 내용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않을경우 알선업자가 순순히 돌려주면
가계약금은 문제가 되지않을 것입니다.
위에 의견을 달으신 분들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계약금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듯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알선업자가 받은 가계약금을 순순히 돌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알선업자도 선탑을 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으니까요.

김과장

| 2010-06-19

추천0반대0댓글

다른건 윗분 말씀이 다 맞고 설명을 잘해주셧습니다..다만 가계약금에 대해선 오해소지가 항시 발생하며
거시는분이나 받는분이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썽이 생기곤하여 애로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간혹 받지 않고 진행하는경우도 많으나 제 경험상 문제가 대부분 많이 발생하더군요...(욕심이 큰문제인듯)
가계약금이란 일종의 약속금액입니다...정말로 하실 의향으로 거는 금액인대 나중엔 말도안되는 소리로 계약파기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가계약금을 거시는분도 받는분도 투명하게 해결한다면 서로간에 좋은거래가 될지 싶습니다...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할분이 거짓으로 소개업자분을 농락할경우 소개업자분들은 괴씸해서 가계약금을 안돌려주려고 머리를 쓰겠죠? 반대로 가계약금을 안돌려주려하니 하실분들은 어떻게하면 계약금 안걸고 직접가서 면접을 볼까 고민하시고....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일 자체가 그런일들이 빈번하여 그런 약속들이 생긴듯합니다.. 자잘못을 따지기보다 본인의 의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또한 좋은 업자.혹은 운수사를 선택하시는것도 본인몫인듯하고요...아마도 앞으로 좋은 취지로 이일 자체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생각을 해봅니다 ^^. 모쪼록 좋은 자리 찾으셔서 안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김재용

| 2010-06-18

추천0반대0댓글

1. 이말이 신뢰할만한 말일까요? 계약서상에 이부분을 명시해두면 과연 안전하고 확실한것일까요?



답변:가계약금을 될수 있으면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 가계약금 없이도 차량선탑이란걸 다 해볼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업체에서 가계약금을 요구하거든

이 오더를 올려놓은 다른 업체에 문의해 보셔서

계약금없이 선탑이 가능하다면 그 곳에서 일을 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2.또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100%돌려준다고 명시해 놨어도 막상 계약해지시에는 어차피 지입일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가계약금을 받아논 상태에서 타 중계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순순히 가계약금을 돌려 주진 않은데... 예를들어 가계약금을 놓고 어떻게든 다른 매물 소개시켜 줄려고 질질 끌다던지 말입니다... 굴러온 돌을 그냥 차버리진 않을것같은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질질 끌려 다녀야 되나요?



답변:그럴수 있는 소지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알선을 하지만 알선업자 본인이 그 오더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가계약금이나 그에 따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죠.

1번답변과 마찬가지로 왠만하면 가계약금 걸지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만약 차를 인수 받고 일하게 되면 기본 몇년 계약으로 일하게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 되서 계약연장과 상관없이 그만두고 싶을때 제가 인수한 인수금의 얼마를 받나요? 만약 제가 낸 인수금이 2000만원이라고 했을때 말입니다?



답변:이 건의 답변은 정해진 가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근무조건이 좋게 변했다면 구입한 인수금 보다

올라간 경우도 있고

또 안좋아지게 된 경우에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입차량은 감가삼각을 따질수가 없는 차량의 이유는,,,

차값만 따지는게 아니고 권리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알선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구요...





4.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사람을 내가 직접 구해놓고 그만둬야하나요? 아님 그냥 그만둬도 되나요?



답변:지입차량을 계약을 하게되면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걸 쓰게되는데

거기에는 넘버와 일자리는 운수회사것이고 차량은 본인거라는걸 명시를 하게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미리 한단전에 통보를 하고 차를 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기 전에는 사람을 구해놓고 그만 두던지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인 관례로는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 차값에서 손해를 보지않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5.혹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다음 일할사람이 생겨야 인수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그만두는거면 다음사람을 구하는것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는 있나요?



답변:차량은 본이 것입니다.

본인이 다음 사람을 구해서 매매를 해서 받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을 하고 있는 원청업체나 운수회사에는 차값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더이상 지입차가 운행이 안된다면

그냥 차를 빼서 중고차를 팔아야 하는데

지입차를 하면서의 최악의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6.또 계약기간전에 그만두고 싶을때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제가 직접 구해놓고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아님 운송회사에 부탁을 해야 되는건가요? 또 제가 낸 인수금은 어찌 되나요?



답변:사람을 직접 구하시던지 아니면 한달전에 통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구요,

운수회사에도 말씀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인수금은 다름 인계자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받으면 되고

차를 빼서 나가는 경우는 중고차로 팔고 나가야 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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