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친구가 차빌려간뒤 차사고 냈어요.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5-15

얼마전 친구가 차빌려달라길래 차 빌려줬더니

술먹고 운전하다가 차사고가 났어요.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구여

거기에 또,속도위반으로 딱지까지 끊겨 날아왔더라구요

(칭구가 또  무면허인걸 나중에 알았음)

견적이 300만원넘게 나왔길래

수리비달라고 해도 잠수타고 연락안되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운전했다고 하고 자차 보험처리를 해서 차를 고쳤어요.

보험수가가 3년동안 할인안되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ㅜ

일년에 50만원.총 3년에 150만원

딱지 끊긴거 5만원..

이래 저래 연락해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돈 못준다하고 있어요..ㅠ

너무 억울해서 민사로해서 돈을 받아낼려고 하고 있는데

 1>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했을때 얼마나 박아낼 수 있나요?정신적 피해 보함해서.

 2>제가 보험처리 한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불법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된거니까.
 
 3>형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자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느껴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김재용

| 2010-06-18

추천0반대0댓글

1>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했을때 얼마나 받아낼 수 있나요?정신적 피해 포함해서...

..답 :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민사로 청구 하시기 전에 형사적인 책임을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말 인즉,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자님이 차를 빌려주기전에 차를 빌려가는 사람의 운전 면혀증을 확인 하셨어야 합니다.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 주시는거도 질문자님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

2>제가 보험처리 한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불법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된거니까.

..답 : 물론 문제가 됩니다...보험사측에서 보면 보험 사기죄에 성립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차를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함과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잘못을 하신거는...여기에 또 있습니다.

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냈으면...그자리에서 그사람앞으로 수리비를 청구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나가는 돈만을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운전한거로 해서 보험처리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차 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이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를 질문자님 앞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거구요.

.

3>형사건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답 : 위 1,2 답변에서 보셨듯이, 형사건으로 처리를 하실려면, 질문자님께서도 피해를 보셔야 되는겁니다.

=======================================================================================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날 사고는 내가 운전을 한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수리비 300만원 나온것을 그사람 앞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그사람이 그날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는 과속 위반 스티커가 질문자님 집으로 발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과속위반 스티커가 사고난 날짜 인지가 중요 하구요...

그리고 차를 빌려 줬다는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과속이반 과태료가 나온 경찰서로 가시면, 그날 운전자의 얼굴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증거가 중요 한데요...그사람이 난 그날 운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게되면, 그 과속위반 과태료 나온 경찰서로 가셔서 그사람이 운전을 그날 했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그사람에게 물을 시간 입니다.

첨에는 그사람이 무면허 자 이기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벌금 100만원정도로 끝나겠지만요...

다음은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시면 되는데요...

300만원을 갚지 않아서, 질문자님이 받은 고통이 크시다면, 300만원+@ 가 됩니다.

그 금액을 전부 민사 청구 하시면 되구요. 물론 민사로 들어가는 돈도 그사람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돈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승소 이후에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돈 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민사 소송을 내심과 동시에 질문자님께서는 바쁜 일과를 보내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사람앞으로된, 부동산, 차, 임대 계약 매매서, 은행권, 증권...기타 재산이 될만한 것이있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이 확인은 법원에 판사님께 그사람 재산을 연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승소 판결이 나오면, 연람한 재산에대해서, 처분들어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은행,차,매매서,증권...기타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 하시면 되구요...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100% 법원에서는 받아 들여 집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도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은 경매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일단 그사람이 찾지 못하게 묶어 버리시구요...

법원에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신청 하시면 질문자님이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 앞으로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또 방법이 달라 집니다..

질문자님이 400만원 청구를 해서 100%승소가 나왔을 경우...1년에 20%의 이자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400만원이 1년이 지나면, 480만원이 됩니다...그사람이 돈을 1원도 갚지 않을 경우 10년까지 유효가 있는데요.

10년 안데 그사람으로 부터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은게 증거가 되면 다시 10만원을 받은 날로 부터 10년 연장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사람은 죽을때 까지 자기 앞으로는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하루빨리 해결 보셔서, 웃으며 사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중고차 사려고 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댓글1개]중고차정보
 자동차 관리(아반떼 2010년형) [댓글1개]자동차정비
 2.5톤 냉탑이고. 칸막이설치된 차량 소유자입니다.지입차정보
 위수탁기사운전직취업
 답이 이상하네요... [댓글1개]화물자격증
 운전 및 기타 구직 원함/인천 거주/67년생/1종대형면허/010-9703.. [댓글1개]운전직취업
 운전직 원합니다 [댓글2개]운전직취업
 인터넷접수요령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2개]기타/자동차
 울산이구요 대형차량 기사직 원합니다운전직취업
 2011년형 싼타페/베라크루즈 출시신차정보
 해외에서 여행할 때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자동차보험
 무섬 외나무다리(경상북도 영주)드라이브/맛집
 5톤기사 한분 급구운전직취업
 지입차 을 개인끼리 팔고 살때 구비서류 는무엇이며 절차는? [댓글1개]지입차정보
 1종특수면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3개]넘버/면허
 운전 및 기타 구직 원함/인천 거주/67년생/1종대형면허/010-9703..운전직취업
 택시초기등록비용택시자격증
 안녕하세요...올 여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하는 한 남자.. [댓글1개]넘버/면허
 친구가 차빌려간뒤 차사고 냈어요.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지입차 초보관련 궁금한것들이 많아서 질문올립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