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 2010-06-18
Q : 1종 특수면허에서 레커랑 츄레라가 따리 분리되어 있는건가요? 1종 특수면허 안에 레커면허가 있고, 츄레라 면허가 있어서 둘다 따야 둘다 운전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종 특수면허 하나면 둘다 운전할 수 있는건가요?
A : 특수면허와 대형면허는 각각 따로 별개의 면허입니다. 특수면허에도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 트레일러면허와 렉카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 레커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되고 렉카를 운전하려면 특수 레커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Q : 혹시 특수면허 따면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면허인가요? 1종 특수를 따더라도 버스나 트럭 운전하려면 1종 대형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건가요? 혹시 1종 특수를 따려면 1종 대형을 우선 먼저 따놔야 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A : 앞서 말했다시피 특수면허와 대형면허는 별개입니다.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을 운전하려면 1종대형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특수면허를 따려면 대형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일단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을 취득하여 1년이상 만19세이상이면 특수면허를 취득하던 대형면허를 취득하던 아무거나 취득하면 따로 무슨 면허를 따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