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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을 개인끼리 팔고 살때 구비서류 는무엇이며 절차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05-20

지입차 을 개인끼리 팔고 살때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절차는?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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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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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지입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차주입니다.

지입차 매매는 크게 보아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지금 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개인 대 개인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있구요,

두번째로는 운수회사에서 분양하는 차량을 개인이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지입차를 하시려면은 지입차의 개념을 좀 아셔야 할것 같은데요(사족인지는 몰겠지만서두..^^),



일단 화물운송일을 하려면 영업용넘버를 달아야 한다는 것은 아시겠져?

영업용넘버는 두가지 형태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별넘버이고, 또하나는 운수넘버입니다.



개별넘버는 개개인이 직접 본인의 화물차에 영업용넘버를 다시고,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넘버를 다는 문제라든가, 화물운송에 관한 영업활동, 화물운송을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에 관한 세무문제등을 모두 본인의 명의로 개인이 직접 하셔야합니다.)



이에 반해 운수넘버란, 화물운송주선업면허를 가진 운수회사가 화주 또는 물류센터와 물류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고, 운수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넘버를 다는 경우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지입차입니다.

왜냐하면, 운수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모든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겠져?

따라서, 운수회사는 화주또는 물류센터와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는 한편, 이에 필요한 차량은 지입이란 형태로 화물차를 가진 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겁니다.

물론 이때 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명의자체는 운수회사에 있지만(넘버를 달기위해서) 위수탁계약서를 통해서 차주들의 소유권은 보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에 관해 명확한 법률은 없지만 판례상 지입차주들의 소유권이 보장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일에 대한 개념은 이정도로 접구요, 그러면 지입차의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요...

첨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입차 매매는 크게 보아 개인직거래 또는 운수회사의 분양거래 등 두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분양거래는 운수회사가 먼저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회사의 명의로 확보해놓은 차량을 추후에 개인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화주 또는 물류센터)라는 회사가 B(운수회사)라는 회사에 00년 0월01일부터 운송을 시작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B는 0월01일부터는 물품의 운송을 시작해야되는데, 화물차를 가진 개인을 못구했다고해서 운송계약을 파기할수는 없는 일이니, 운수회사가 직접 화물차를 구매하고 넘버를 달아서 일단 운송은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차를 운행할 차주를 모집하는데요...이런경우에는 운수회사와 개인이 직접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한편으로 운수회사와 개인간의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주는 지입일을 하게되는 겁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차량매매계약서와 차량위수탁계약서는 엄연히 다른거라는 겁니다.

즉, 차량매매계약서는 말그대로 중고차(또는 신차)를 사고파는 거구요,

위수탁계약서는 내차를 영업용넘버를 달아 일을 하기위해 운수회사에 위탁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즉, 차량매매계약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문제이구요,

위수탁계약서는 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문제라고나 할까요...^^( 흠...좀 어렵나요?)



서론이 넘 길었져?^^

이제 개인 대 개인간의 지입차 직거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개념은 다 설명드렸으니, 위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개인간 직거래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아실수 있을겁니다.



1. 지입차를 개인끼리 팔고 살때 구비서류 는무엇이며 절차는?



첫째, 지입차는 단순히 차량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함께 매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와 함께 일자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또는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량상태는 연식이 최소3~4년은 넘지 않은걸로 구입하시는게 좋을듯 하구요(너무 연식이 오래되면 수리비 많이 들어가구요,/그렇다고 연식이 얼마안된건 구입비가 좀 비싸겠지요?)....

일자리는 기왕이면 알만한 회사의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급여수령여부는 급여명세표와 통장사본 확인하심 될거구요...



둘째, 위에서 말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서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먼저 차주와의 사이에 화물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운수회사도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서는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하는거니깐요..

차량은 구매했는데 일자리가 중간에 없어지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운수회사에서도 일의 종류에 따라 나이제한이라든가 거주지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물론 이때 화주 또는 물류센터와 면접을 보는경우도 있습니다)



2.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파는 사람의 주의사항은 뭐 별거 없겠구요, 다만 사는 사람에게 확실한 정보제공 정도는 상 도의상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할까요?^^

사시는 분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차량상태, 일자리 여부, 월급여부 등을 확실히 체크하셔야겠구요...



3. 기타

요즘은 지입차매매에 있어 중간소개업체가 있는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차를 팔기에는 광고빨이라든가 시간적 여유등의 이유때문에 중간업체가 팔아주는게 더 빠를수도 있기때문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중간업체가 소개해주는것이 더 확실한 믿음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의 소개업체가 끼더라도 결국 계약은 개인 대 개인으로 체결하는것이 지입차 매매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입차라도 결국 소유권은 개인차주에게 있는것이니깐요...

물론 간혹 양심있는 소개업체는 사시는 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하는것이 현실이라 딱히 뭐라고 하긴 좀 그렇군요...

아무튼 님도 지입차를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지입차라는것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사기성 있는 물건도 있으니...잘 살펴보시고 손해보시지 않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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