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6-17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구,군청에 가시면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가지러 가시면서 파는 사람란에 도장 찍을 곳을
담당 공무원에게 체크해 달라고 하셔서 오세요.
도장 잘못 찍으면 다시 서울로 갈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파는 사람 인감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자동차 등록증
사는 사람 보험가입증명서,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전등록지역은 사는 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능합니다.
보험은 차량을 가지러 가셨을때 차량 보시고 유선상으로 가입하셔도 되구고
아니면 가기 전 날에 클릭 차량번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루 전에 가입하시는게 좋죠.
아는 관계가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을 인수하기 전 차량등록원부(갑부와 을부)를 발급해서
과속,주정차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