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 2010-06-16
인사사고는 가벼운 진단이 나와도 벌점이 나옵니다.
일줄이내 진단은 5점정도인데 보통 경찰서에 사고접수되고
전치 일줄이상정도 나옴...10~15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3중이면 피해자가 여럿이란 소리고 그런경우 과실을 인정해도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된이상 어쩔수 없이 범칙금이랑 벌점이 나올수 밖에요~
이경우 원만하게 처리됨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이 나올겁니다.
사고당시 100% 보험처리해준다고 잘말씀 하시고 사고접수가 안되게끔 피해자분들과 합의하셨음
범칙금이나 면허정지는 없었을텐데 안타깝네요~
이경우 누적된 벌점때문인지...아니면 사고만으로만인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큰사고가 아니고 교육받고 면허정지 감경 받으라했음 그렇게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타지역도 괜찮고 전국 어느곳에서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하는 1차 소양교육 신청하신후 받으심
20일 감경이구요~ 경찰서에서하는 참여교육까지 받고 다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하는
2차교육까지 받으신후 필증을 받으심 총 50일까지 감경됩니다.
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소양교육엔 돈이 따르더군요~
소양교육에 것두 16,000원씩 1,2차 따로따로~ ㄷㄷ
돈못뜯어가 안달입니다.경찰서에 물어보니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교육은 무조건
수수료가 따른다고하네요 참여교육은 무료인데 말이죠~ ㅉㅉㅉ
그냥 면허증 반납하고 45일동안 운전 안함 그만이지만 가족중 유일하게 운전할수 있는 사람이
저뿐인지라 일줄에 한번꼴로는 운전은 해야하고 만약에 면허증없이 운전하다 불미스러운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어쩔수없이 이번에 저도 인터넷으로 지역 선택해서 예약하고
이번에 월욜부터 교육 들어가게돼 알게된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