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어떤 것이 바뀌는지 적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일주일 중 하루 평일에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게 보험료의 평균 8.7%를 환급해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를 부착해야하고, 이 보험에 가입 후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으면 연말에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표준사고처리서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의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차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운전자의 표준사고처리 서식 작성으로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운전자나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사고처리서식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표준사고처리서식을 작성한 뒤에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표준사고처리서식에는 운전자 주소 및 연락처와 사고를 일으킨 두 차량의 차량번호, 사고 발생시간과 장소, 가입보험사, 사고당시 날씨와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인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의 피해정도는 서식에 포함된 도면도에 표시하면 되고 도면도에는 정면과 후면, 좌우측면 등 사고로 인한 파손 위치를 도면에서 골라 표시하고 '우측 앞 범퍼가 긁히고, 헤드램프가 깨졌다'는 식으로 파손 정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표준사고처리서식은 2장을 작성하여 나눠가지면 되고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되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서명확인 또한 반드시 해야합니다. 표준사고처리서식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보험제도로 인해 모두들 더 나은 보험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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