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6-14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4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할 때 \" 과징금 6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 제24조의 5 제 1항 제2호 과징금 60만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사고없이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