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2010-06-11
안녕하세요 ?
차를 소유하면서 면허가 있든 없든, 차를 사용하든 안하든
차를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게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 1천만원입니다.
그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면 벌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고로 구청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라는 겁니다.
케이블 TV에 선전하는 월 만원은 운전자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님의 할인율에 따라 다르므로 얼마라고 답변이 안됩니다.
누구에게든 보험인에게 님의 주민번호,차번호등의 정보를 주시고
님이 원하는 보험료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한달이든 두달이든 님이 원하는 기간동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