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등의 요건을 기본으로 요구(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시 2분의 1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가능)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으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권자인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다 세세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요건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출처-국토해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