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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소액사건 소송문제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여지껏 보험과 등록, 납세의 의무와 교통법규의 준수 또한 지키려 노력해온 청년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8세의 전문대에 제학중인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13일 일요일에 온양에서 중고 이륜차를 구입하고 서울로 상경하던 도중 14일 새벽3시경에 술취한 취객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회피하려 했으나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라 차량등록과 보험이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마련한 합의금으로 57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일화제 측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자동차보험중 무보험특약을 이용해 총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왔습니다. 처음겪는 교통사고와 정신이 없던 저는 제가 돈이없으니 피해자가 무보험특약이란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 일이기에 보험사측에 갚아는 드리겠지만 아직은 학생이고 내년부터 일을 시작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행권고결정등본이 날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있지않느냐고 물었더니 1400만원이 과실율을 뺀 금액이라고 답변해왔지만 의심스럽습니다. 현제 이의신청서를 발송중에 있고 앞으로 답변서와 제가 어떠한 항변을 해야 좋을지 그리고 그 절차와 구상권금액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제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만큼은 구상권에서 뺄수 있다고 주변사람들이 말하는데 사실인지?사실이라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지껏 보험과 등록, 납세의 의무와 교통법규의 준수 또한 지키려 노력해온 청년입니다.앞으로도 성실히 착하게 살아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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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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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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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국가가 위임한 보험회사는 그 책임보험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권을 대위행사(소위 \'보험자 대위의 법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31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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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합의금의 지급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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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까지 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에서 귀하의 합의금이 공제된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 대위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에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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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의 보험금이 귀하의 합의금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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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권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물론,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수 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실제의 손해 액수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피해자에 대한 변제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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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귀하는 합의금 전액에 대한 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유효한 변제로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즉,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액)만큼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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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하가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험금의 지급사실을 몰랐던 부분에 관해 과실이 없다면, 귀하의 합의금 지급은 전액에 대해서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즉, 착오로 인해 피해자를 채권자로 알고 변제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변제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합의금 전액에 관해 유효한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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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귀하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만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합의금 중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범위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보험회사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된 보험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금원이 될 것으이고, 이는 결국 실제손해금에서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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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상계율을 감안한 실제손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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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해당지역의 관할지부나 관할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구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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