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 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송부·교부
- 시행일 : 2008. 6. 22
2. 자진납부 시 감경규정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7항
- 개정내용 : 자진납부 시 과태료 감경(20%이내) 규정 신설
※ 구체적인 감경비율은 과태료별로 체납률, 범칙금과의 형평 등을 고려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 시행일 : 2008. 6. 22
3. 과태료납부 및 이의제기기간 등 연장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2항
- 개정내용
현재 과태료납부 고지 후 납부는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
- 시행일 : 2008. 6. 22
4. 가산금·중가산금 부과규정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4항
- 개정내용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및
체납처분 규정신설
- 시행일 : 200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