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1부터 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시는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 도로교통법 개정(법 제73조, 영 제38조)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 교육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신규면허취득자에 비해 교통사고율, 법규위반율 및 음주운전단속율 등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신설된 것이다.
○ 운전면허 재취득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총 6시간으로 종전의 신규면허취득자나 취소후 재취득자 구분없이 3시간 받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음주반 교육」과 그 밖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법규반 교육」두 종류가 있으며, 교육장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이다.
○ 참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받아야 한다.
○ 또한, 금년 5월 31일 이전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의 신규자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교육시간, 교육일정 및 세부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www.r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펌, 운전면허시험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