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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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입원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근로에 지장을
받으셨다면 이는 장해보상의 형태로 청구가 될 내용이며,
병가를 내셨다고 하더라도 휴업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