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양수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매매계약서(즉, 당사자 거래
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
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이 양
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고자동차를 살 경우 차량의 성능상태 확인 및 사후분쟁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