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일단 고소를 하시고, 피해금액을 근거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비록 계약서가 없으나, 그 직원도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증인도 확보된다면 계약이 인정될 듯합니다.
2. 민사상의 조치는 먼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등의 소를 하고 횡령한 직원의 재산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서(누구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그 각서를 근거로 직원의 아버지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3. 위의 답변은 대략적인 것으로서 정확히 사안에 들어맞는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기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