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량의 매도된 것이므로 차량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재판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손해는 귀하에게 차량을 판 직원에게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의 행위가 업무집행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직원의 고용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자가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