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원은 없습니다. 다만, 무사고일 때의 차량가액과 사고차일때의 차량가액의 차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3, 무사고라고 적힌 서류와 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서류를 증거로 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4,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5, 답변자가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