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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에게 대금을 환불하였는데 아직 덜 받았습니다.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9-01-12

수고하십니다. 제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고차를 구입을 요청하여 원하는 차가 나왔다며 자동차 값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중고차 딜러에게 1440만원을 송금하였읍니다.
몇일 후 차량인수차 중고차딜러와 만나 차량을 인수할려고 하는데 제차 요청한 차량과 상이한 차량이어서 중고차딜러에게 인수를 못하니 다른차량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기다렸으나 연락도 없어 9월10일까지 차량을 구하지 못하면 직접구매한다고 하여 제차 직접차량을 구매하였읍니다.
중고차딜러는 이후 연락이 안되다 10월말경 1000만원을 받았읍니다. 그이후에 빠른 시일내에 준다고 하며 기다려달라고만 문자가 오고 2월초에는 2월말까지 처리한다고 문자메시지 보낸후 연락고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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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에게 대금을 환불하였는데 아직 덜 받았습니다.

등록일 : 2009-08-06

중고차 딜러를 상대로 잔액인 440만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또는 지급명령신청)를 제기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중고차 딜러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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