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발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후 그 것을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가져오시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민사 소송 진행 등을 도와 드립니다.
다만 귀하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와같은 임금청구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운송비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본건에서는 운송지지급이 되겠지요)을 임의로 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제기를 하는데는 그 소가(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 등 비용이 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그에 대한 비용까지 들수 있겠지요.
액수가 충분히 많아서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돈을 받으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다만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금전을 지급을 받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 소제기 보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자세한 양식과 절차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시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회사)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어떤 재산에 대한 가압류인지 따라 그 서류양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종 가압류 서식도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