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를 받아놓은 경우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운송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운송비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