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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압류건에 관한 궁금사항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7-14

3개월정도 미납중인데 캐피탈에서 차를 가져가겠다고 왔습니다
1톤탑차 차량명의는 운전자본인이고 캐피탈에는 지입회사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월정도 미납중인데 캐피탈에서 차를 가져가겠다고 왔습니다
이 차가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생계형인데 캐피탈에서 차를 가져갈수가 있는지요?
신용상의 문제로 캐피탈명의변경은 안되는데 차를 가져갈경우, 3개월 미납금은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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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압류건에 관한 궁금사항

등록일 : 2009-08-05

지입차량이므로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어서, 캐피탈이 귀하의 채권자라면 지입회사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입회사가 귀하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면 차량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량을 압류하여 집행절차에 따라 차량을 가져갈 경우 귀하는 여전히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미납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을 집행절차를 통해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채무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한 채무를 귀하는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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