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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04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 특례법의 제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강제
할 목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의 과실
이 경미하고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배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가
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
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
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
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
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이른바 뺑소니의 경우)하거나 또는 유기한 경우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시속을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취 또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건설기계 포함)로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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