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상해 등으로 인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자진하여 배상하고 이를 통해 형사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할 지 여부는 순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돈을 귀하가 지급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마저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승소를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