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상담자 개인의 법적의견에 불과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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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수사기관에 가시면 서식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본건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을 찍으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피해자의 상속인 전부와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합의를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상속인과 합의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임을 했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위임한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 상속인들 모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와 피해자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합의서에 정확한 사건명 및 가해자 명만 제대로 특정이 되면, 어머니가 합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 합의에 관련해서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