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저는 피해자입니다. 5주 진단이 나왔고 1톤 트럭은 폐차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한달동안 계속 자기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잡아땠는데 저희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걸고 1달 후에야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차에는 각각 운전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고 싶은게 몇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릴려고요.
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 가해자의 허위진술 때문에 저희가족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목격자에게 100만원의 사례를 했고, 1달정도 일을 못해서 거래처도 몇개가 날라갔습니다, 또 5살, 3살먹은 아이들은 개인돈을 내면서 다른분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부인이 제 병간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릎을 다쳐 깁스를 했고 도움없이는 걸어다니지 못했기 떄문입니다. 이모든 걸 저희쪽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같은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어느정도 선으로 해야 하나요?
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 교차로 신호위반은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저희쪽에서 합의금 금액은 어느정도 불러야 적당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는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얼마정도 벌금이 나오는지 대략 알고싶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4)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사건은 가해자 자백으로 종결) 그 다음에는 어떤식의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법원에를 제가 가야하는지 상대편 보험회사에 제가 따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무 정황없이 쓴것 같은데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그때서야 자기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