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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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시어 현재까지의 치료비 및 장래의 치료비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근거로 손해액을 확정한 후 소정의 위자료와 더불어 합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어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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