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솔직히 기재된 것만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힘들구요.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구요. 그 이외 퇴사처리 절차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설명도 이해하기 힘들구요.
2.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체불이금을 받고 싶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노동부에 가서 정식으로 진정을 하시구요. 그러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정리하고 양 당사자의 말을 모두 들어본 후 임금체불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않거나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