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손해라면 귀하가 비용을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병원 측에서 귀하에게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적 의견은 아니고 일견 위 상담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