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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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의 구조나 위치, 낭떠러지가 생긴 이유가 공사 때문이었는지 등에 관해서 사건기록(실황조사서상의 도면 등)을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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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결과가 검찰로 송치된 만큼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송치의견은 검찰에 대해 구속력이 전혀 없으며, 가끔씩은 검찰에서 경찰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기도 함.) 만약,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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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만약 건설사에게 안전표지판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실이익(사망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 x 현재 사망자가 받고 있는 급여-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일용농;ㅁ으로 처리), 위자료(처 및 직계존비속의 위자료 포함)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