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각자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귀하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지 귀하의 가족이나 아내에게 채무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상금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계속 지게 되고 혹시 보험회사 쪽에서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귀하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귄리행사도 하지 않을 것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