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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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차량에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책임 역시 크다할 것입니다.
비록 귀하의 과실도 있으나 회사측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토록 한 것 자체
가 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네요.
사장이 청구를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고 귀하는 이후 법정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귀하와 사업주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될 것이고 과실비율을 분배하게 된다는 것 역시 알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