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황색신호로 바뀌면 진입을 하면 안됩니다.
사안의 경우 쌍방과실이기는 하나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디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경찰 작성의 조사보고나 목격자들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과실 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