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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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의 경우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도의 경우 철근을 방치한 것이 국가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쇠파이프를 밟고 지나가면서 튕긴 것으로 인하여 반대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유리창에 박히어 파손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