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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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판 2000. 3. 23. 99다63176).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가 원래 합의금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의 명백한 오진이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으므로 착오로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을 내방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