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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를 해버렸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6

성급한 합의를 한 제가 잘못한 거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3일 후미추돌사고로 첫 진단을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을 받고
2주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하던중 계속하여 두통이 없어지지 않아 CT와 MRI를 찍었으나 병원 담당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2주동안 계속하여 두통약(진통제)만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직원이 나와 합의를 보자고 하여 합의를 봤습니다.
병원 담당의사가 저의 두통증세는 단순한 일시적인 두통이며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였고 2주가 지났으므로 더 이상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였고, 마침 회사를 계속하여 쉴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성급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퇴원한 바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아침에 통증때문에 일어나지 못하여 출근도 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부(6번 7번 추간판 돌출)가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료한 병원에서는 CT와 MRI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진 판독 결과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합의한 사실을 무효화하고 다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니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담당의사는 추간판 돌출이 원인이 되어 두통이 있을수 있다고 진단을 내렸고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더 정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약 한달간의 입원과 치료를 권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합의를 원칙적으로 무효(1차 진료기관에서 병명을 잘못 판독했거나 환자를 기만했으므로)화 하거나 아님 지금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휴유치료비 정도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게 큰 보상금을 원하는것은 아니며 단지 오진이었거나 환자를 기만하였으므로 향후에 치료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보험사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기여도를 판단하여 향추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급한 합의를 한 제가 잘못한 거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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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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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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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판 2000. 3. 23. 99다63176).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가 원래 합의금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의 명백한 오진이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으므로 착오로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을 내방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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