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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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에 일실수입을 청구하게 될텐데,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있다면 그와 같이 신고된 금액이 그 당시의 수입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한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그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판례 태도입니다.
물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신청인의 형이 실제로 받은 급여가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과 회사 측의 확인 서면 등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인께서 이와 같이 입증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실제 급여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측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