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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관련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형 다니던 회사에 그 차액 만큼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친형의 교통사고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형은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100% 피해자이구요, 이 사고에 대해 가해자는 인정을 하였고,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모든 의료비용 및 사후비용을 지급할거라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형의 현재 상태는 여러 가지 외상들(골절, 절재, 파열 등)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교통사고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의식이 불완전하여 차후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1급 장애(부분 뇌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판정을 받을 경우, 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평생장애에 대한 보상비용을 받는 문제인데요, 형은 소규모 건설회사 정직원으로서 실제 월급(250만원)과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월급(85만원)이 달라, 보상비용을 받을 때 세무서 신고 기준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월급과 세무서 신고 월급이 다른 이유는 회사측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직원들에게 취한 편법이구요, 그 회사 다른 직원들도 현재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 실제 월급에 대한 보상비용을 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안될 경우,
2. 형 다니던 회사에 그 차액 만큼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상기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글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죄송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상기사항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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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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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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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에 일실수입을 청구하게 될텐데,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있다면 그와 같이 신고된 금액이 그 당시의 수입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한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그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판례 태도입니다.

물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신청인의 형이 실제로 받은 급여가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과 회사 측의 확인 서면 등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인께서 이와 같이 입증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실제 급여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측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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