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입시 인감 증명서 5통과,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등은 제출하라는데
이런 서류들을 어떤곳에 어떤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인감증명서 5장이 필요하다는것은 아마도 차량을 할부로 사시는것 같네요.
캐피탈(대출업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보통 3장 입니다. 운수회사 위수탁관리계약서용 1장, 협회제출용 1장 이렇게 하면 총 5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할부로 사지 않는데 5장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분확인용임
인감도장을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에 총맞은 사람입니다. 만약 주신다면 역시 총맞은 분이 되시는거죠.
필요하다면 필요한곳에 확인을 하고 찍어 주시면 됩니다.
2,그리고 계약시 운수업체와 어떠한 계약서들을 받아놔야 혹은 무엇을 준비해놔야
나중에 피해를 안보는지 알려주세요(차량이라던가 금전이라던가,,, )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뿐입니다.(표준계약서로 계약 바람)
3,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안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음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많이 다녀보시고 사기업체만 아니면 큰문제는 없을듯.. 운수회사의 평판에 귀기울이면 됩니다.
4,불의사고시 운행을 못할때,대차운행은 어디에서 운행을 해주는지요?
->지입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만약 못하면 용차, 스페어기사 비용은 직접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운임은 나오는 것이므로 큰문제는 없을겁니다. 참고로 갑자기 쉬어야할 상황이라면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 미리 배송한다든지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하는게 일반적일 겁니다.
5,지입을 그만 둘때,어느선까지 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까?차량은 개인소유인걸로 알고있는데,
차량을 다시 개인소유로 재등록 해야합니까?
->그만두실땐 지입차는 차와 넘버를 함께 처분하는게 이익입니다.
6,지입차들도 돈이 돼는물량도 있고,사람만 잡고 돈이 안되는물량들도 있다고 봅니다.
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잘 해야 할 것 같네요.이런물량은 가뭄에 콩나듯 아주 드물게 나오고,있어도 대물림하게지요.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게지만....,지입차 옥석고르기을 어떻게 해야 잘 했다은 소리 들을까요?
->드라이버스에서 가격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많이 찾아다녀 보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