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1종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종 보통면허로
하지만 지금은 1종 보통면허로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운전이 가능합니다.
또 12인승 초과 차량은 1종대형면허만 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응급구조사 자격증 이야기는 직접 응급처치를 한다는 조건인거 같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엠블런스 출동시 응급구조사가 동행하는 구조 이므로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니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다면 유리한 점이 있을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