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로서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치료비등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급여에 대하여 말해주시고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귀하는 사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문책을 할 것이니 일단은 보험회사와 합의금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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