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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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다소 모호하나, 쌍방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실 비율은 위와 같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택시 승객의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와 신청인에게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과실의 비율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비율에 맞지 않은 배상액을 요구한다면, 정확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청인의 과실 비율만큼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