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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7-19

경찰서에선 오토바이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고 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질문]
:수고 하십니다
법을 모르는 저희같은사람에게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사고개요:주차 해놓은제승용차를 후진으로 들이받아서 상대방이 100%과실인정하여수리하는동안 랜트를 해주어서 운행하던중 6차로도로에서 신호는 적색 신호였으며 제앞으로는 차가3대정도있었고 전 1차선에있었습니다.좌회전 비보호 표지판은 있는상태였구요...보행자신호가되있었고.횡당보도엔 사람들이지나다녀서 반대편차량은 전부 서있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전반대편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슬슬유턴을할려고(왼쪽앞바퀴중앙선넘음불법)하는데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왼쪽범버와 휀다 라이트을들이받더니 앞으로 5미터쯤 나가떨어지더니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오토바이엔2명2명다도주) 1~2분동안멍하니있다가 도주한 운전자과탑승자를잡을길이없기에 인근사람들에게가까운 경찰서를물어신고를 하였고 신고하러갔을당시 경찰관은 지금 출동했다고 하였습니다.잠시뒤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탑승자 모두경찰관에게 잡혀서 지구대 파출소로 왔습니다.간단한 조사를 받고 부천 중부경찰서로이동하였고.사고현장엔 제가아는 여자분의 남자친구분이 옆차로에서 (차안에서)모든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도주하는것까지요...물론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도주하는걸모두본상태구요...
경찰서에선 오토바이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고 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선 과실 여부를 결정 짖지는 못했구요...내일 (월)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보구 그때 결정한다구 하더라구요...조사를 다 맞치고 전 뺑소니 전담반 조사관으로 담당 경찰이 바뀐상태였습니다...전화결과 도주에대해 조사중이였다구 하더라구요...
병원 진찰결과 목 허리 부상으로 2주 진단이 나온상태였으며...오토바이운전자는 무면허.무보험 이였습니다,,.전과도있었습니다.만약 차량 견적에 대해 돈을 하나도 못주겠다고 하거나...배째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런데
랜트카회사에서하는말(보험은대인대물만들음)면책금50만원을 줘야 보험 접수가된다고해서(보험회사가아니고 임의로 만들어놓음)지불한상태구요 ...차량수리비130만>영업손실50만원위금액을저에게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해자에게 가서 과실여부 결정나면 돈 받으라구 하더군요...
임의로 만들어놓은 면책금을지불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차를 후진으로받음으로인하여 랜트를했는데 그분에게는 책임을 물을수는없는지요?어떻게대처를해야하는지 답답해서 문을 두드렸읍니다도와 주십시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조언을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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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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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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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회사의 면책금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차보험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그러한 돈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피해이므로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렌트카업체의 요구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신청인이 렌트를 하게 된 경위가 물론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신청인과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가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이전 사고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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