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내용대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는 신청인의 자동차에 부딪쳤다면 신청인이 사고를 일으켜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즉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아이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목격자로부터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